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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김경화
  • 승인 2009.08.2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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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화 전 제주시재향군인회장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에 젊은이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바로 ‘국방의 의무’ 이다.

예전에는 남성들은 군복무에 대하여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군복무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이유인즉, 복무기간 동안 자기계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군복무기간에도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징병검사때 면제를 받은 젊은이들도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현역을 지원하는가 하면, 병역면제된 국외영주권자도 자진 입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군 입대와 관련하여 종종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러 들리곤 한다. 병역의무자가 군 입대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위태롭게 되어 가족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병무청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병역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미입영자 뿐만 아니라 복무중인 자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복무중인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병무청에서는 직접 복무기관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설명회’를 연중 실시하고 있음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올 한해도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제주방어사령부 등 6개 기관 3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상담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 군복무가 힘든 대상자를 찾아내어 병역감면을 시킨 사례가 있음을 안다.

필자는 병무청에 시민참여위원회 및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심도 있고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병무청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그 기준으로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 제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역감면의 가ㆍ부를 결정한다.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군복무를 할 때면 무척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것까지 감안하여 병역처분을 수행하는 병무청에 대하여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도 생계곤란병역감면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정의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다.<미디어제주>

<김경화 전 제주시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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