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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감자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농협, 감자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 최성민 인턴기자
  • 승인 2009.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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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농협에서 판매된다.


감자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전북 김제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이 시범대상으로 선정,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대상품목은 가을감자로 수미, 남작, 조풍 품종은 제외된다.

보상대상 자연재해범위로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와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다.

보험가입자격은 감자작목을 1500㎡이상 경작하는 농가로서 보험가입금액이 농지당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료 중 5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지방비 25%를 추가 보조 지원함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는 총보험료의 25%만을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지난해에 141농가가 감자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이중 17농가가 집중호우로 3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지방비 보조로 인해 더욱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최성민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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