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세금은 왜 납기내로 내야할까
세금은 왜 납기내로 내야할까
  • 송재근
  • 승인 2009.08.1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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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재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장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의무자께서는 말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직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의무자께서는 말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중순부터 요란하게 마을앰프와 차량방송을 통해 듣다보니 지금은 자동적으로 문구가 외워진다. 중간중간 납기내 실적을 점검하다 보면 재무부서의 노력과 비례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낼 따름이다.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산금이다. 물론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인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에 바쁘다 보면 납기를 깜빡해서 넘길 때가 있다. 특히 세금이 소액인 납세자에게는 위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가산금이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납기내 미납할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세금이 체납됨에 따라 정기분은 가산금이 부과되고 취득세 등 자진납부 세목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자진납부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납기내 납부되지 않으면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정기분 세목에는 다음달 독촉장을 발송하게 된다. 독촉장을 발송할 때에는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고지하게 된다. 독촉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본격적이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체납처분 절차는 독촉부터 이뤄진다. 다음달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먼저 취하는 조치는 압류다. 토지, 건물이 압류되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임의로 처분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이외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물론 지방세법상 1회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만 괸당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몰인정한 것처럼 느껴져 번호판 영치하기가 쉽지 않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이용을 제약하기 위해 통장을 압류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도 한다. 또한 면허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열거하지 못한 제약들이 더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체납됨으로 인해 행정상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이 납기내 납부를 통해 비용절감에 협조하여 주신다면 그만큼의 비용은 더 필요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무쪼록 성숙된 납세의식으로 납기내 납부하는 분위기가 표선면 뿐만아니라 시민 여러분들로 확산되어 시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한다.

<송재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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