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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강도행각 벌인 20대 구속
편의점서 강도행각 벌인 20대 구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1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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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붙잡혔다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20대가 편의점에서 강도행위를 하다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마트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주모 씨(23)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 45분께 제주시 소재 모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H군(18)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 하군을 폭행하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된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차문을 열고 현금 4만원을 훔치는 등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내 곳곳에서 28회에 걸쳐 51만원 상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접수 후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들의 얼굴 확인 중 주씨의 얼굴을 확인,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제주시내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주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주씨는 지난 6월 13일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으며, 지난 4일에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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