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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돌풍 피해액 42억 3000만원 확정
제주도, 돌풍 피해액 42억 3000만원 확정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8.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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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28일 발생한 강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입은 피해액을 당초 잠정 집계액 39억 2400만원 보다 3억 600만원 증가한 42억 3000만원으로 최종 확정 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45농가 14.1ha에 40억 8300만원, 주택침수 7동(제주시 6, 서귀포시 1), 어선파손 2척(반파) 1400만원, 농산물 저장창고 10동 8300만원, 농경지 유실 2.6ha 5000만원, 농작물 침수119.7ha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액을 최종 보고하고, 피해복구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아 복구비 지원대상자에 한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달 28일 오후 8시 20분께 저기압성 회전이 강화된 회오리성 바람이 20여분 동안 남원읍과 표선면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산물 저장창고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오후 9시가 넘으면서부터 시간당 최고 82mm의 집중호우가 구좌읍 지역에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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