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부항을 떠 달라며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하려한 고모 씨(52)를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2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항을 떠 달라며 집으로 데리고 온 A씨(43, 여)를 성폭행 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