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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검진 기관 지정 시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검진 기관 지정 시행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8.0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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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강검진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혈액분석기, 혈구분석기, 뇨분석기 등 건강검진에 필요한 병리검사 장비를 확보해 지난 2월 4일자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홀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이며 검진항목으로는 구강검진, 체위검사, 흉부X-선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있다.

검진 하루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식하며 과음, 과식은 정확한 검사에 영향을 주므로 자제해야 한다.

건강검진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와 예방에 힘써,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의=서부보건소 760-6251, 794-4351)<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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