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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시국선언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시국선언 탄압 중단하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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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시국선언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시국선언이라는 정당한 교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의 정책에 조금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은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끝을 모른 채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공안탄압은 억압으로만 국가를 통치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 폭력"이라며 "이처럼 인권을 무시하고 저항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열지는 않고 탄압으로만 일관해야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이 정권은 분명 독재정권"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 이후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면 지금처럼 틀어막으려만 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만이 무엇인지도 소중히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부정하려 든다면 전교조 교사만의 시국선언을 넘어 1987년 국민항쟁의 재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특히 이번 조치에 전교조제주지부장이 해임대상으로 결정되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 교육감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라며 "양성언 교육감이 이번에도 정권의 충실한 시녀를 자처하며 해임처분을 강행한다면 명백한 인권탄압, 공안탄압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공권을 제약하는 반노동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교육청 항의방문시 밝혔듯이 교육감 퇴진까지 불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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