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강모 씨(38)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난 6월 13일 오전 3시 47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E-마트 인근에서 약 200m를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했으며,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6회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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