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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구속영장 신청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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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
변호사 9명 강 회장 변호 자처, 법률지원 나서

서귀포경찰서는 23일 해군기지 예정부지의 토지분할 측량을 방해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나 2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해군기지 예정부지의 측량을 실시하던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열린 제주해군기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방해하고 인간 띠잇기 등 야간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강정마을에서는 24일 열릴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현재 마을 주민들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내일 있을 판결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강 회장이 잡혀간 경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경찰과의 충돌도 없었으며, 경찰은 강 회장 등을 연행하기 전에 경고도 없이 강제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내일 강동균 마을회장이 구속된다면 경찰의 불법연행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고창후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사가 "그동안 지역현안이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이념적, 해군기지 사안에 대한 찬반논리를 떠나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게됐다"며 변호인단을 구성, 강동균 마을회장의 변호에 나선 상태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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