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업내용이 복지ㆍ문화ㆍ환경ㆍ보건 등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보고 올 하반기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정·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회적 일자리'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중복 사업 제거로 발생하는 잉여재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일자리사업 조정·통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주체와 고용대상 계층의 취업과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형 ▲경과형 ▲보호형 ▲시장형 등 4대 부문으로 나눠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
<자료 = 국무총리실>
지정 방식의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선정을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의 참여도 활성화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원'(가칭)을 설립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시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현재 석 달 이상 걸리는 정부 인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비영리법인이 대다수인 사회적기업의 영리법인 전환을 지원해 정책자금ㆍ기술자금ㆍ신용보증ㆍ창업자금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초기 시설투자와 서비스 개발에 사용되는 재원 마련에 사용될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조성도 검토중이다.
한승수 총리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관부처는 개선방안의 이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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