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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설관'식 정무부지사 직제변경 추진 논란
'위인설관'식 정무부지사 직제변경 추진 논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1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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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부지사'를 '정무'로 변경 조례 입법예고
종전 결재권한 모두 빼고 단순 '정무역할'만 부여

새로운 환경부지사 내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인설관'식 직제조정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현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직제변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의 내용을 보면 현 환경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행정부지사의 분장 사무를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제주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정무부지사의 분장 사무를 '정무' 업무로 한정했다.

이는 종전 역대 정무부지사 중 민선 2기 때까지의 역할로 '회귀'시킨 것이다.

민선 3기 이후부터는 정무부지사의 경우에도 '1차산업' 혹은 '투자유치' 업무까지 결재권을 위임했었다. 민선 4기에 들어가서는 '환경부지사' 직제가 만들어지면서 제주도청 전체 직제의 절반정도의 결재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정무부지사는 사실상 '정무' 역할 외에는 아무런 결재권이 없다. 차기 내정자의 4.3과 관련한 전문성을 감안한  '제주4.3사업소' 부서의 결재권도 부여되지 않았다.

이번 정무부지사의 사무를 보면, △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 △도정에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시켰다.

이 조례안은 8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그런데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안의 관심성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통한 브리핑 없이 제주도정 인터넷에만 올렸다.

한편 양조훈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9 - 678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7월  15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의회․언론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도민의견 수렴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부지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 (안 제7조제1항)
  나. 행정부지사의 분장 사무를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제주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으로 확대 (안 제7조제2항)
  다. 정무부지사의 분장 사무는 정무적 업무로 한정 (안 제7조제3항)

4. 의견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제주시 연동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문의전화 : 064-710-2251~2255,  FAX 064-710-2239
             E-mail : kys4183@jeju.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제출서식
   조 례 (안)수  정  안수 정 사 유
  라. 전자공청회 안내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09. 7. 15. ~ 8. 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정에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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