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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고 잠적, '미집행자' 급증
실형 선고받고 잠적, '미집행자' 급증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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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20명...'불구속' 재판 악용 원인

최근, 불구속 재판의 확대에 따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 후에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른바 '자유형 미집행자'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명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가 지난 2007년 6명, 지난해 20명 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상반기 동안에만 20명의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다.

제주지법은 이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종래에는 판결 선고시까지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범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신병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이 불축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불구속'재판을 피의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으로 주요원인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제주지검에서 발생한 자유형 미집행자 중 박모 씨(25)의 경우 7회에 걸쳐 현금 및 음식 등을 절취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사안이 중하지 않고 박씨가 보호자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후 박씨가 도주,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권석재판으로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에 주력하고 향후 자유형 미집행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국가 형벌권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올해 상반기 동안 평균 34%로, 10명 중 3명 꼴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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