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100만 실업 대란설은 과장된 것"
"100만 실업 대란설은 과장된 것"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7.13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총제주본부 '부당계약해지신고센터'운영 결과

비정규직법이 예상대로 이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지만 당초 정부가 우려했던 '대량 해고'는 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법시행 유예보다는 정규직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13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제주노동법률상담소와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 '부당계약해지신고센터'운영 및 실태파악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계약해지로 신고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이 기간 한국노총산하 14개 회원산별조합과  105개의 단위사업장에서 해고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다만 농협하나로마트 근로자 5명과 노조가 없는 K알로에 비정규직근로자 3명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관청인 노동부제주근로감독과나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고용지원센타에도 계약해지로 신고된 경우도 없는 상태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07년 비정규직법 제정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사례 및 향후 사측의 계획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 등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한전KPS,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 오라관광(주), 한전KDN, 제주우체국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만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등 이에 따르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법을 다시 '시행유예'의 사슬에 묶어두려는 비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노동부가 유포시키고 한나라당이 되받았던 100만 실업대란설이 과장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시행을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 실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대폭 확충과 이의 집행,  비정규직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법.제도 개선 등으로 ‘외주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손쉽게 차별시정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제도의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법에 대해 직접고용 대신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고,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전환지원금 신설과 확충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