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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 오토바이 사고 빈발, 경찰 강력단속
스쿠터 등 오토바이 사고 빈발, 경찰 강력단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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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와 ATV 등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가 대폭 강화돼 시행되고 있으나, 이의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129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49명이 크고작은 부상은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92건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사고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9명이 숨지고 101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이륜차는 1만7300여대로 파악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50CC미만 이륜차와 농어촌지역의 ATV까지 합치며 이보다 훨씬 많은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쿠터 ATV 등 이륜차 대여업체도 현재 15개 업체에 585여대가 영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도지역에만 4개업체에 93여대, 추자지역에도 1개 업체에 15대가 대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토바이 사고는 여름철 들어 더욱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경찰은 여름철 사람들이 많은 찾는 도서지역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대여업체를 상대로 무면허자에 대한 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주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이륜차 및 ATV 대여업체 대여주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키로 했다.

현행 법규상 이륜차 및 ATV의 경우 125CC를 넘을 경우 '제2종 소형면허', 125CC이하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제1.2종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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