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제 본격 가동
제주세관(세관장 이범재)은 지난 9일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비식용 수입물품이 식용으로 둔갑할 가능성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 방지는 물론, 유해물품 발견시에는 리콜(Recall)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1일부터는 내장 등 수입쇠고기 12개 부위에 대해 유통이력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다음달부터는 비식용 천일염.대두유 등 4개 품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내장,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수, 등뼈, 혀, 소머리 등 기존 12개 부위에 4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유통이력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후 3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세관에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판매내역 및 증빙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세관은 유통이력제도의 본격시행을 계기로 수입통관 및 유통이력정보를 원산지 시중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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