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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회, "강지용 후보 재추천 지지한다"
전국 교수회, "강지용 후보 재추천 지지한다"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7.0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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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임용제청 거부 강력 규탄...강 후보 임용 촉구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교수회가 9일 교과부로부터 총장임용 부적격 판결을 받은 제주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였던 강지용 교수에 대한 재추천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전국 교수회)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대학교 자율권 침탈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교수회는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교과부에 기존의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기로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교과부는 제주대 구성원들의 민주적 총의에 따른 결의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임용 부적격으로 심의하고,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교과부의 조치는 대학의 자율성과 총장직선제도의 근본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긴 세월 동안 대학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쟁취한 총장직선제도는 대학의 자율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제주대 총장임용문제에 대한 교과의 결정에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김광렬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충북대 교수)은 "이번 사태는 제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의 문제"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공립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대 총추위의 총장임용 후보 재추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대 고경표 회장은 "제주대는 개교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제주대 구성원들이 뽑은 총장을 교과부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탈락시켰다. 과연 대학의 총의를 행정적 문제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지 회의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고 회장은 "강지용 후보의 부적격 사유는 아시다시피 교수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것으로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도 견책정도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늘 재추천 공문이 접수된 만큼 교과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합법적으로 선출된 제주대학교 총장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후3시 전국 교수회는 '제주대학교 총장임용 문제에 관한 건',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에 관한 건', '교수회연합회 하계연수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제주대는 이날 오후 총추위의 총장임용 재추천 요청을 받아들여, 총장임용 1순위 였던 강지용 교수(산업응용경제학과)와 2순위인 고충석 교수(행정학과) 를 다시 재추천 한다는 공문을 교과부에 공식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들 후보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절차에 따라 다음주 중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성명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주대학교
자율권 침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를 실천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중 하나가 대학의 장인 총장을 대학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고”(제24조 제3항),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동조 제4항의 2)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바로 이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수와 직원이 직접선거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였다. 또한 선출시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제24조의 3), 제주대학교는 이 규정에 따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여 엄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임용 부적격으로 심의하고,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교과부의 조치는 대학의 자율성과 총장직선제도의 근본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긴 세월 동안 대학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쟁취한 총장직선제도는 대학의 자율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금번 제주대학교 총장임용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결정에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교과부에 기존의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기로 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교과부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총의에 따른 결의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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