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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갖고 생색, "꿈도 꾸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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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0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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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부터 자부담 없으면, 보조금도 줄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많은 단체에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민간보조금 문제를 제대로 잡아내기 위해 내년부터는 '자체 부담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액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현행 보조금지원이 지원근거와 기준없이 사안별로 지원되고 있고,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 확보 및 재정누수 부분을 엄격히 통제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기준보조율 제도를 마련,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순수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민간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민간보조금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보조금 매년 200-300억원씩 증가하면서, 2007년 973억원에 이르던 민간보조금이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159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율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는 13개 사업목적별, 170개 사업 유형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기준보조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그동안 선심성.낭비성 경비로 뚜렷한 지원기준이 없어 문란하게 집행돼 오던 민간보조금 지원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으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통한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건전성.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준보조율은 사업목적 및 사업유형별로 50% 지원율을 기본으로 70%, 90%, 정액으로 지원된다.

이같은 기준율이 적용되면 민간보조금 평균보조율이 현행 91%에서 72%로 19%포인트 정도가 감축돼 총 216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자부담 없이 보조금에 의존해 사업을 해왔던 민간단체들의 경우 보조금을 감액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부서별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도정도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확정하고 2010년 예산편성시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기준보조율 적용 사업유형.

△교육지원 : 도민교육및평생교육, 시민(단체)교육등 → 6개유형
△보전지원 : 감귤원간벌, 직불제지원, 수매및안정자금지원등 → 12개유형
△스포츠지원 : 엘리트체육국제스포츠, 생활체육대회등 → 8개유형
△시설신축및개보수 : 공동주택시설, 마을체육시설 등 → 17개유형
△연구개발지원 : 관광자원발굴및조사연구, 환경보호기술개발등 → 8개유형
△유지관리지원 :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새마을문고운영등 → 30개유형
△인력육성및자생력강화 : 교류및자매결연, 연수및견학 등 → 16개유형
△장비지원및보강 : 복지시설장비, 마을회관.자생단체등비품등 → 19개유형
△주민소득증대지원 : 농어업기반확충, 생산및유통지원등 → 15개유형
△축제지원 : 문광부선정축제, 평가심의우수관광축제등 → 4개유형
△행사지원 : 기념식및대회개최, 문화예술행사, 위안행사등 → 18개유형
△홍보지원 : 국제대회유치, 농수산물판매홍보, 향토문화보존등 → 12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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