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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제한 개정안 발의
이은재 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제한 개정안 발의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7.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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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8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한해서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찬반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어 이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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