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 10여명이 '체불임금' 문제로 공사장 건물위로 올라가 소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으나 인부들이 모두 내려오면서 다행히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소동을 벌인 공사장 인부들은 "공사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한달 150만원씩 받기로 했던 노임이 3개월째 밀려있고, 노임을 달라고 관리자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항변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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