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밀린 임금 달라" 공사장 인부 항의소동
"밀린 임금 달라" 공사장 인부 항의소동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7.03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 10여명이 '체불임금' 문제로 공사장 건물위로 올라가 소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으나 인부들이 모두 내려오면서 다행히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소동을 벌인 공사장 인부들은 "공사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한달 150만원씩 받기로 했던 노임이 3개월째 밀려있고, 노임을 달라고 관리자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항변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