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제주농민연맹이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3일 성명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은 정당하다"며 "양성언 교육감은 징계로 교사들의 양심을 짓밟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교사들에 대한 최종 징계권자인 양성언 교육감은 범적인 판단이나 검토도 없이 일사천리의 고발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8일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쇄신, 집회의 자유와 인권보장, 빈곤층 교육 복지확대 등 교사시국선언 내용은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제주도민의 민심과 일치한다는 것을 교육감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함에도 벌이고 있는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선출해 준 직선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고 교과부 정치놀음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했다.
제주농민연맹은 "양성언 교육감은 이제라고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고발 조치와 징계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지 못할망정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제주도민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육수장으로서 MB정권 눈치보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지 제주도민의 교육감으로 나을지 제주도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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