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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부당계약해지 신고센터'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부당계약해지 신고센터' 운영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7.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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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본부, 고용변화 긴급 실태조사 착수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와 한국노총중앙법률원제주노동법률상담소는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계약해지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고용변화 긴급 실태조사에도 나섰다.

2일 한국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산업현장의 고용변화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아직까지 해고 사태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내 8만5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나 재계약거부 사례 등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중앙에 보고하고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07년 비정규직법 제정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사례 및 향후 사측의 계획,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법에 대해 직접고용 대신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고,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설과 확충, 사회보험료 전면 감액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현재 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수년 동안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여야정치권이 합의하여 제정한 법"이라며 "이런 법을 시행도 하지 않고 개정 또는 유예하자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행법이 시행된 만큼, 노사정은 물론이고 여야정치권은 당초의 입법취지가 잘 지켜지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할 것"이라며 "그런 연후에 현행 비정규직법이 어떠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낳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정비하는 제대로 된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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