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양 교육감, 소신껏 징계결정 문제제기 해라"
"양 교육감, 소신껏 징계결정 문제제기 해라"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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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관련 강력 반발

제주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중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비롯한 3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11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양성언 교육감은 이제라도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고발 조치와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과 양성언 교육감은 전시행정과 기득권의 안위를 위해 차마 해서는 안될 일까지 하고 있다"며 "정권과 교과부의 바빠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졀정은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확정됐다"며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엄연히 교육감에게 있는데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교육감이라면 징계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소신껏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자존심은 고사하고 고양이 앞의 쥐가 되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0일 김상진 제주지부장을 포함한 전임자 3명을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지검에 고발했고 나머지 시국선에 참여한 105명의 교사에 대해서 징계나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전임자 3명에 대한 고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했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교과부의 내부검토 문건에서도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문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떄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시.도교육감에세 있다"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상충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소신있는 교육감들은 섣불리 교과부의 지침에 응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반면 양성언 교육감은 법적인 판단이나 검토도 없이 일사천리의 고발조치를 감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이 선출해 준 직선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고 교과부 정치놀음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노태우 정부 이후 교사들의 집단적 의사 표명을 징계한 전례가 없었다. 최근 어떤한 시국선언도 처벌하지 않는데 유독 교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양성언 교육감은 이제라도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고발 조치와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MB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전교조 탄앞에 앞장선다면 양성언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과 세무서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제2차 시국선언에 500여명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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