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7개월동안 일제시대때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2차 신고를 받는다.
일제강점기간인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 9월 13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과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가 가능하다.
또 강제동원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북제주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로도 가능하다.
접수시에는 신고사유를 소명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한다. 만약 관련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북제주군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5개월동안 시행된 1차접수에서 833명이 피해신고를 접수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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