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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실시
저소득층 대상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실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6.2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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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1000만원...금리 7% 중 4% 정부 지원

제주시가 저소득층 가정 중 소득은 없으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20일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이달 초 부터 제주도내 새마을금고와 신협 본.지점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재산을 보유해 행정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기준으로 2억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나 일시지급이 아닌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또,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며,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담보가 부족한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나 신용보증금액은 재산담보금액을 넘지 못한다.

대출 금리는 7%로 이중 3%는 대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는 정부가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대출상담 및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실시하며, 시행초기에는 재산담보를 통한 대출신청이 이뤄지고, 향후 추가로 신용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해당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된다.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제주시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해 이를 근거로 담보설정 등을 통해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요기간은 약 3주가 걸리며 담보설정시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협조로 면제받게 되고 개인은 공과금 등 실비를 지불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28가구 2억8000만원의 융자신청이 들어와 조사 중이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정 재산을 보유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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