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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감사위 운영 조례 '통과'...감사위 반발
도의회, 감사위 운영 조례 '통과'...감사위 반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6.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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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과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안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된 원안에서 크게 수정돼 통과됐다.

이의 내용을 보면 자치 감사의 대상 및 기관과 관련해서는 당초 '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로 되어 있었으나 '도교육청 본청'으로 변경됐다.

계층감사 실시로 인한 중복 감사에 따른 행정.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일선 학교 등 소속기관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할수 있도록 한정시켰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선 학교 등의 감사는 교육청 자체감사로 실시하게 됐다.

감사 대상기관으로 신설된 도의회 사무처의 경우 감사원의 예를 들어 회계감사에 한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의회 사무처 감사 범위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과 운용, 세출예산 집행, 국.공유재산 관리, 각종 물품 구매 계약,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허용되지만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행정집행의 합리성, 공무원 기강 등은 제외된다.

그런데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구해온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진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본회의 의결도 되기 전에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감사위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안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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