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제주도,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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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부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주요 민원 20종에 대해 , 사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약식신청하면 민원처리의 가부(可否)를 알려주는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원실 및 관련부서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접수받아 처리부서로 이송,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해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 절차 등 사전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 심사결과가 정식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운영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상사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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