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는 7월 불법 주.정차 대상 본격 운영
서귀포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이동식 CCTV를 이번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차량위에 탑재되는 이번 이동식 CCTV는 시속 30Km/h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위치 및 단속차량을 인식하는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정체가 심했던 중정로를 비롯한 일호광장, 문로타리, 서문로타리 일대 등 서귀포시 내 주요 간선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도, 도로모퉁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아케이등 상가 등을 현장 방문해 이번 CCTV 운영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속차량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홍보 방송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이동식 CCTV를 실시간 운영함으로서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지역에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현시홍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