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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식장 등 면허어장 일제정비 실시
제주시, 양식장 등 면허어장 일제정비 실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6.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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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단계 걸쳐 정비 계획

제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양식장 및 정치망 등 면허어장에 대해 불법시설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양식시설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고품질, 청정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시내 양식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단속 및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시설물 일제정비는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홍보 및 시설물 전수조사,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계도 등을 실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관련 법률에 의거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대상은 무면허 양식시설물, 면허어장 이탈 시설물, 면허시설을 초과한 시설물 등이다.

특히,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시내 정치망어업에 대해 어장이탈 행위 및 어구시설 형태를 전수조사해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시설을 정비함에 있어 사전 홍보, 자율정비, 일제단속 이라는 단계별 실시호 어업인 자율의 어업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시내 양식장 등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은 총 67건, 178ha로 이 중 정치망어업은 42건 94ha, 어류 등 양식어업 8건, 16ha, 해조류 양식사업 2건, 7ha, 패류양식어업 15건 61ha 등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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