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와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는 지난달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오염배출시설설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불법처리 행위, 유해식품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양돈농장의 축산폐수 처리 실태 및 학교주변 불량식품,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으며, 이 결과 산림훼손사범 1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하고 유해식품사범 1명을 적발해 현재 조사 중이다.제주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경찰과 주민봉사대는 산림.환경.유해식품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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