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농협, 콩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농협, 콩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6.10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콩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본부장 신백훈)은 지난 4일 제주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농협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콩 및 참다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지역 전역을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전국최초로 시행됐으며, 태풍 및 우박피해는 물론,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냉해, 한해, 조해, 설해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보험가입자격은 콩작목을 45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업에서 가입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50%의 경우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5%를 지원함으로 인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판매한 콩농작물재해보험은 총 4000여 농가 중 656농가가 가입했고, 이 중 39농가가 집중호우로 3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올해는 예상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효과가 커 더욱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콩농작물재해보험 전국 시범대상 선정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비롯해, 강원도 정선군, 전남 무안군 등 3개 지역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