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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하늘채 '이자보장환불제' 허위광고 판정
코오롱 하늘채 '이자보장환불제' 허위광고 판정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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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준다는 코오롱건설(003070)의 '이자보장환불제'가 허위광고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산시 남구 용담동에 분양된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의 시공사 코오롱건설(주)(대표 김종근)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 (주)한백산업개발(대표 김영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오롱건설과 한백산업개발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까지 더해 보장해 주는 '이자보장환불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해왔다.
 
 
그러나 실제 이를 되돌려 받을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해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속여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코오롱건설의 하늘채 분양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또 해제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또 아파트 진출입 도로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으며 광고 당시 분양계약률이 32%였던 것을 부풀려 "70%에 이른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에이치케이티(주)가 광고한 자사 시술법 '아이라식'에 대해서도 허위·과장광고 판정을 내렸다. 
 
 
이 업체는 자사 시술법에 대해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가 유일하게 허가했다"며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수술"이라는 문구를 사용, 광고해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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