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집단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음식점 집중점검에서 9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이용음식점 1591개소(일반음식점 1541개소, 휴게음식점 50개소)와 집단급식시설 313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수질관리 위반 3건 △검사미필 원료사용 2건 △식중독균 검출 1건 △유통기한경과 제품사용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건강진단 미필 11건 △이물질검출 4건 △기타 69건 등 총 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장폐쇄 23건을 비롯해 △영업정지 17건 △과징금 16건(6838만원) △과태료 21건(424만원) △개선명령 1건 △시정명령 20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 부정.불량식품 사용여부, 개인 위생관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