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폭우 및 저염분수 유입, 태풍 등 각종 재해발생시 양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절기 육상 양식어장 관리대책'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이의 대책을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행정시, 유관기관 및 양식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양식피해상황을 예찰강화 및 현장확인 등으로 사전 사고를 방지하고 또한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어장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태풍 및 폭풍, 폭우 등 재해 발생시에는 자연재해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별 전담직원 배치, SMS를 이용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양식어업인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296개소의 육상양식장과 52개소의 육상종묘 생산시설이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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