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승계하는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최고 2억원의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가족 내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승계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장수기업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마련되는 것.
제주자치도는 6월말까지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신청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가업승계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선정 대상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며, 동일 가족 내에서 상속 또는 증여, 매매를 통해 승계 전 5년 이상의 업력기업을 승계 후 1년 이상 영위한 업체에 주어진다.
제외대상은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대출자금이 연체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대기업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체,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현행 업종별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금융기관 융자추천을 받게 되며 보증재단의 보증료 0.3% 할인과 업종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한도 사정을 생략하는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접수는 제주자치도를 비롯해 행정시, 읍.면.동으로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지식경제국 기업사랑과(☎710-2631)로 문의하면 된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