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누나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훔친 동생 S군(19)과 그의 여자친구 K양(18)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3시30분께 제주시 소재 김모씨(49)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S군의 누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코드 판독기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7000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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