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고 4개월동안 무면허로 운전한 강모씨(22)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2시께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정모씨(29.여)의 차량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차량을 이용해 4개월동안 무면허로 100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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