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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후 4개월동안 무면허 운전
차량 절도후 4개월동안 무면허 운전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2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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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고 4개월동안 무면허로 운전한 강모씨(22)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2시께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정모씨(29.여)의 차량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차량을 이용해 4개월동안 무면허로 100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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