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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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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점검해 점검기관에 보고하는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점검업소지정제도는 점검기관이 일일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제도다.

올해 5월 현재 제주도내에는 자율점검 대상업소 202개소 중 119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12월말까지 150개소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이며, 재지정 기간은 5년간으로 하고 있다.

지정대상은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인 경우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한 사업장에 한한다.

폐수배출시설인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요건이 제한되고, 폐기물, 유독물, 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온 적색등급의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 업소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및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된다. 또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분류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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