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실리콘을 이용해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유모씨(5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2년 11월 초 서울시 용산구 모 피부관리실에서 이모씨(57.여.제주시)의 코와 뺨에 실리콘을 주사하는 주름제거술을 해주고 100만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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