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를 임대한 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송모씨(39.여)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를 임대한 후, 등급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인 일명 '오션 파라다이스'를 이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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