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때린 조직폭력배 M씨(27)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1시30분께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의 한 주점에서 손님인 P씨(32)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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