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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주민소환투표 공정 관리"
제주도선관위 "주민소환투표 공정 관리"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19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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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고유기 집행위원장에 협조 공문 발송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김태환 제주지사와 고유기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에게 '서명요청활동기간 중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협조요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해져, 찬성.반대활동에 있어 적절치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요청된 사항은 ▲주민소환 반대활동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 ▲수임자가 서명요청활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무원이 각종 활동과정에서 서명요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는 언행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 각종 활동과정에서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는 언행을 하는 행위 ▲기타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활동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위법행위 등이다.

그 사례를 보면, 첫번째로 주민소환반대운동단체가 '서명자 인적사항은 모두 공개된다', '주민등록 번호가 공개된다' 등의 내용으로 활동을 펼치는 것은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에 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된 후 열람기간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누구든지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서명을 요청할수 있는 수임자가 서명활동을 벌이면서 '소환투표에 서명하면 도지사에게 도움이 된다', '서명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한다면, 이 부분도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세번째로, 공무원이 각종 활동과정에서 '소환투표 서명을 하지 말라', '소환투표 서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을 준다' 등의 언행을 한다면 이 역시 서명요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밖에도,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위법행위다.

또,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폭행.협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서명요청활동기관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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