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강선선적 유자망어선(100t) K호 등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18일 오후1시30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07km해상에서 어업허가증, 조업일지, 어창용적도 등을 비치하지 않은 등 EEZ어업법을 위반해 잡어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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