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도지사에 직언하는 참모 한명 없나!"
"도지사에 직언하는 참모 한명 없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5.18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도의회,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현안 청취
'영리병원' 문제보다 '사전동의' 문제놓고 공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가 18일 오후 1시30분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업무를 청취했다.

그러나 실.국장들이 참석했던 지난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당국과 의회간 '입법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의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문제를 포함한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놓고 이 부지사와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5일 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전격 통과됐는데, 이의 공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주도당국이 앞으로는 사전동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박희수 의원은 먼저 투자개방형 병원의 제주도정의 사무분장이 혼란스럽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이의 내용을 보낼 때 해당 주무부서가 어디냐? 또 의회의 동의절차나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어느 부서인가"라고 잇따라 물으며 현 업무분장이 다소 혼란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홍보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 제도개선 문제는 특별자치도추진단, 제도개선시스템은 의료산업팀 등 다원화돼 있어 이를 보다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제주도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융화도 안되고 업무분장도 안돼 서로 밀리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부지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는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6월에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지사가 소환운동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앞으로도 의회를 배제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 부지사는 "이번 제도개선은 법률이 일괄이양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럼 의회 동의를 얻겠다는 것이냐"면서 확실한 대답을 요구했다. 이에 이 부지사는 "동의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제출되는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박 의원은 이 부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사전의결 조례안(지원위원회 제출사항에 대한 사전의결 조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향을 물었다.

이 부지사는 "아직 조례안 전문을 보지 못해서 직접적 답변 어렵다. 조례안이 이송되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도의회 동의'는 법적 절차임을 강조햇다.

그는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건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무시하려 하면 되느냐"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 의원은 "도지사가 해군기지 때문에 그만큼 상처받았으면 이젠 융통성 발휘해서 이런 것 쯤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도지사에게 '직언'할 참모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지사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참모진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소환운동이 왜 하게 됐나. 최소한 부지사가 직언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직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집행기관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이번 도의회 조례 공포된 후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원철 의원과 김미자 의원도 이에 거들었다. 강 의원은 "투자개방형 병원을 재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감안하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의원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30분정도 이뤄진 이날 투자개방형병원 현안 청취는 '사전 동의' 문제로 공방을 벌이며, '의회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라'는 주문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매듭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