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학교에 들어가 나이는 한살 어리지만 동급생인 '참살'의 대학생인 경우 만 19세가 정확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계정)은 지난 1일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74)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시 소재 모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씨는 종업원인 손모씨가 지난해 10월 대학생인 정모씨(당시 만 18세)를 비롯한 8명(나머지 대학생의 경우 만 19세)에게 소주와 생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문씨는 이 약식기소 처분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 1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일행 8명 중 유독 정씨만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나, 대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이후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해 종업원들이 청소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직접 감독하고 있는 점도 참작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별도로 달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정씨와 같이 합법적으로 동기보다 1년 일찍 학교에 입학해 대학생이 된 경우에, 주류제공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국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대학생 신분일 경우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만 19세가 안됐지만 대학생 신분이면 술자리를 접하게 되는 공공연한 사회적 문화와 법의 잣대간 불일치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