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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인연합 "SSM 설립제한,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돼야"
제주상인연합 "SSM 설립제한,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돼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5.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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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상인연합회(회장 문옥권)는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14일 "대기업 및 계열 유통사의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건축허가 및 설립을 제한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이의 내용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한 가운데 "조례 22조에는 제주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제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인연합회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관련 판매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방기한채 개정하는 것"이라며 " 때문에 '단, 대기업 및 계열 유통사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은 건축허가 및 설립을 제한한다'라는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조례안에는 납품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강요함과 동시에 기존 소상인들 일부를 채용하며 지역사회내 일자리 증진에 도움을 주는 듯 선전하지만 이로인해 대부분의 상인들은 폐업으로, 취업한 소상인은 비정규직으로 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빈곤계층 추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인연합회는 "SSM내 어물과 정육코너 등 경쟁력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임대운영을 통해 상권내 시장의 몰락을 부추김과 동시에 부동산임대수익 등 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서민물가를 올려버리는 이중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인연합회는 " 부산광역시등 지자체는 스스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대한 규제를 시의회차원에서 추진하고 경기도 부천시는 1,000㎡ 미만으로만 허가를 함으로서 지역민과 지역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와 도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고 역설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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