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복무지를 이탈해온 공익근무요원 김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A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8차례에 걸쳐 복무 이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미 2008년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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