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시, 각 읍면동 세무부서 전직원이 동원해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체제로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서는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월된 과년도체납액 232억원에 대해 집중 징수할 계획으로 연간 정리목표를 107억원으로 정하고 그 중 34억원을 이번 정기기간에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조회를 실시해 직장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조치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은행본점에 일괄 조회해 예금압류 및 추심조치를 실시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제주도는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공공정보등록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약에 의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체납액의 5%이상 납부하고 2년 이내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정보등록을 해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추심 등 체납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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