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아~ 눈 부셔. 저 차 불빛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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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5.03 1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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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찰, '불법 HID' 전조등 집중 단속 실시

상향등과 같은 고성능 불빛으로,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들을 골탕먹이는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불법 HID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이달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HID 전조등 및 경광등을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 그리고 번호판을 고의를 가리는 행위 혹은 번호판을 쉽게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량이 그 대상이다.

특히 불법 HID 전조등은 반대차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규격 전조등은 시력회복시간이 2.6초이지만, 불법 HID 전조등은 4.25초로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시력회복시간과 연계된 최종 정지거리는 규격 전조등을 마주할 경우 99.4m이나 불법 HID 전조등은 132.8m로 정지거리가 33.4m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 HID 전조등 차량을 마주하는 운전자의 경우 시력을 정상회복하기 까지 4초이상 소요되고, 제때 정지할 수 없으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HID 전조등 장착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 HID 전조등 장착된 것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이어를 돌출해 차체 하부를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번호판이 탈색 등 훼손된 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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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2009-05-06 17:49:29
HID전조등 차량도 그렇지만 한쪽 헤드라이트(운전석쪽)만 상향등처럼 보이는 차량도 많이 보입니다. 일부러 전조등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