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한은도 대부업 관리 강화 동참
한은도 대부업 관리 강화 동참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5.0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만 약정여신이자율의 1.3배를 적용하도록 한국은행 규정이 개정됐다.
 
1일 한은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이같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부업의 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연체이자율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이를 한은 규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